| 판매기간 | 2026년 3월 23일 ~ 마감 시 |
|---|---|
| 학원 이용기간 | 2026년 04월 27일 ~ 16회 변호사 시험 종료 시(등록 기간 별 상이) |
| 수강 가능강좌 | Prestige Class: 과목별 본인 수강 신청에 따른 종합반 정규 커리큘럼 강좌+ 종합반 포함된 전략 특강(강사별 상이) |
| 종합반 등록 혜택 |
|
| 학원시설 이용방법 |
|
| 신청 시 유의사항 |
|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제18조 제2항 1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| 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|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|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 |
| 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| 비고 |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 ||
|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근거함 | |||